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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50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사실 오인)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소정의 임원은 총회를 소집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조합장을 의미하므로 조합장이 아닌 피고인 A, B, C, E에게는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C, F, G은 조합 임원으로서 임무를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소정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B, C, E은 조합원 125명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 125명의 일반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정관 제 20조 제 4 항 제 1호에 기하여 임시총회를 공동 소집하여 개최한 것이므로 그 임시총회는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고 효력이 있고, 설사 피고인 A, B, C, E 등이 개최한 총회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개최하여 결의한 이상 총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 A, B, C, E은 총회의 소집과 개최만을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F, G(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D, F, G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는 등기부에 조합장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조합의 임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가 조합의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E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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