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단124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B( 여, 39세) 이 집을 나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집 앞이다.

이제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

다 같이 죽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 끝 보자는 거지. D이 만나러 가는 거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아이들 보고 싶어도 못 볼 거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후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위 이메일을 읽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 당신도 알겠지만 핸드폰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다.

내가 E 이사한 집으로 찾아 간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위 이메일을 읽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진짜 다 죽자는 거니"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기 용인 서부 경찰서 사법 경찰관 경장 F 명의의 출석 요구서의 대상 자란을 ‘G ’으로, 조사 예정일 란을 ‘2014. 10. 18‘ 로, 출석요구 일란 을 ’2014. 10. 13‘ 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경기 용인 서부 경찰서 사법 경찰관 경장 F 명의로 된 출석 요구서 1 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 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