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4고단4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1:01경 서울 마포구 C빌딩에 있는 D 커피숍 옆 흡연 장소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F)를 빌려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개좆도야 매일매일 악한 짖 나쁜 언행만 했지 계속해 다 개씹 다음에 교도소 행이다. 잔인한 일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2. 12:21경 제주 제주시 소재 불상의 절에서 성명불상의 비구니로부터 휴대전화(H)를 빌려 피해자에게 ‘근친끼리 사안관계 수간애’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달 23. 03:58경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J 앞 KT무인(카드)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가지고 장난친다며 응 저기 뭐지 그 인천바닥에 소문 다 났어 니네 저기 뭐지 그 똥개 가지고 장난친다며 응 니네 저기 뭐지 개 가지고 지랄 떠는 거 소문 다 났어. 평생 그렇게 L랑 붙어먹고 살아 이 씨발년아”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달 23. 04:23경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 57에 있는 서귀포 우체국 앞 KT무인(카드) 공중전화3부스에서 공중전화(M)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 아까그 새끼인데! 니네 씨 완전 개또라이년 이라면서 개랑도 섹스하고, 남매끼리도 섹스하고 그런다면서 개좆도 동생 개씹년 됐니 신고해라 씨발년아, 미친 씨발년놈들아”라고 말을 하였으며, 같은 달 23. 17:15경 제주 제주시 소재 불상의 절에서 성명불상의 비구니로부터 휴대전화(N)를 빌려 피해자에게 ‘교도소입정 서로아날삽입 잠혹한빠따질 흐리멍덩’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3. 17:31경 제주 제주시 소재 불상의 절에서 성명불상의 비구니로부터 휴대전화(H)를 빌려 피해자에게 ‘잠자리 한마리 beastialialiuty'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