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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5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5. 03:40 경 시흥시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도피 중이다.

재판에 출석해야 하니 법원에 데려 다 달라 “라고 말을 하였으나, 위 E로부터 “ 재판이 있으면 빨리 출석하는 게 낫다.

현재 수배 등 특이 사항이 없어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E에게 " 씨 발 그럼 경찰이 하는 게 뭐냐!

당장 잡아 가라고 씨 발 놈아!" 라며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뒷 문짝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한 후, 순찰차를 손상시킬 것을 마음먹고 " 경찰이 하는 게 뭐냐!

씨 발! 내가 순찰차 부수면 잡아갈 것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 지구대 32호 F 순찰차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5회 가량 강하게 내리쳤으나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별건 재판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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