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4:0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230 삼각지 네거리 앞에서 ” 만취한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한다, 밖에서 토하고 차에 타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들이 불러 준 대리 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도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해 ” 니들이 차를 옮기던지 마음대로 나는 모르겠다, 경찰관이 알아서 해 라“ 는 등의 취지로 욕설하고,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재차 요청 받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E 순찰차를 쳐다보며 “ 이 씨 발, 이거 진짜 다 부숴 버릴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해 라, 몇 살인데 씨 발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의 유리를 파손하기 위하여 오른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 유리를 1회 가격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B 지구대 근무 일지( 야)’ 포함} ‘ 동 영상 상처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술을 절제하고 정신건강의 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다행히 순찰차가 파손되지는 않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