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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8 2016고단6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 영업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부터 2016. 4. 21.까지 위 PC 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 몬스터 포커’ 라는 사이트를 통해 ‘ 몬스터 맞고’, ‘ 몬스터 포커’, ‘ 몬스터 바둑이’ 등의 사행성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10,000 포인트 당 10,000원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승리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하면 관리자 페이지에 배당을 클릭 하여 게임 머니 1만 포인트 당 10,000원을 손님들에게 계좌 이체 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개 ㆍ 변조 게임 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로 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몬스터 맞고 등의 게임 물은 현금 1,000원을 충전하면 1,000 캐쉬로 전환되어 이용자가 이를 통해 아바 타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아바 타를 구매하면 보너스로 박스 10개를 지급 받아 이를 게임 머니 1,000,000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그와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통해 게임 머니만을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개 ㆍ 변조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몬스터 맞고 외 2 종)

1. 내사보고( 현장사진촬영,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캐시 충전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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