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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101-2 호에서 ‘CPC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 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영업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2016. 4. 20. 20:00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C PC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내부에 PC 7대를 설치해 두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컴퓨터 게임 물인 몬스터게임(' 몬스터 포커', ' 몬스터 맞고', ' 몬스터 바둑이' 등) 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 영업을 하였다.

2.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 위 ‘ 몬스터게임’ 은 무료 충전 또는 몬스터게임 캐쉬를 사용하는 2가지 방식에 의해서 만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몬스터게임(' 몬스터 포커', ' 몬스터 맞고', ' 몬스터 바둑이') 을 제공하면서 직접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한 후 손님들의 게임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게임시설 제공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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