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단3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OO ( 64 - 1 )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자림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재택
변론종결
2014 . 4 . 1 .
판결선고
2014 . 5 . 13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2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 , 871 , 720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27 , 056 , 550원 및 가산세 53 , 964 , 8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3 . 3 . 27 . 매매대금 849 , 000 , 000원에 취득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0 - 10 대 1 , 870m² 및 같은 리 160 - 19 대 936㎡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 라고 한다 ) 를 2006 . 1 . 26 . 소외 의료법인 00의료재단 ( 이하 ' 00의료재단 ' 이라고 한다 ) 에 출연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출연 ' 이라고 한다 ) .
나 . 이 사건 출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채 권최고액 1 , 560 , 000 ,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는데 ,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 , 300 , 000 , 000원을 OO의료재단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 원고는 이에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피고는 부담부증여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이 사건 출연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 정가액 3 , 788 , 100 , 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고 위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 여 양도가액 1 , 300 , 000 , 000원 , 취득가액 291 , 312 , 720원으로 결정하여서 , 2010 . 2 . 10 .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 , 380 , 211원 ( 위 부담부증여 양도소득금액 899 , 953 , 110원 ,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541 , 338 , 001원에 대한 결정세액으로서 가산세를 포함한다 ) 에서 기납부세액 164 , 053 , 512원을 제외한 450 , 326 , 699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 하였다 ( 이하 ' 당초 처분 ' 이라고 한다 ) .
라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것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 조세심판원은 2011 . 3 . 31 . 위 감정가액은 합리성이 없 어 적정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 또한 부담부채무액 에도 미치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결국 시가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이하 ' 1차 조세심판원 결정 ' 이라고 한다 ) .
마 . 이에 피고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을 받아 각 감정가의 평균액인 2 , 146 , 590 , 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고 2011 . 7 . 7 . 기존 세액에서 103 , 448 , 056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 감액 후 잔여 부과세액 346 , 878 , 640원 , 이하 ' 1차 경 정처분 ' 이라고 한다 )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 조세심판원은 2012 . 12 . 5 . 위 2개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 것은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 중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잘못 되었으나 , 기준시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은 1차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확 정된 바와 같으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담보한 채권 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1 , 300 , 000 , 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아 양도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2차 조세심판원 결정 ' 이라고 한다 ) .
바 .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 12 . 18 .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1 , 300 , 000 , 000원으로 하여 위 부담부증여 부분의 양도가액 1 , 300 , 000 , 000원 , 취득가액 849 , 000 , 000원 , 양도 소득금액 382 , 977 , 001원으로 본 다음 , 합산대상 양도소득금액 541 , 338 , 001원을 포함한 과세표준에 대한 2006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360 , 896 , 387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3 , 265 , 10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5 , 706 , 047원 포함 ) 으로 하여 기존 부과액에서 재차 150 , 035 , 768원을 감액하는 경정 처분을 하였다 ( 감액 후 잔여 부과세액 196 , 842 , 875원 , 이하 ' 2차 경정처분 ' 이라고 한다 ) .
사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 3 . 5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3 . 11 . 6 . 위 가산세 부과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 원고에게 새롭게 가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명세를 밝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4 . 1 . 2 . 신고불 성실 가산세 13 , 265 , 10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0 , 699 , 731원의 합계 53 , 964 , 839원을 재 차 부과하였다 ( 최종 부과세액 양도소득세 137 , 871 , 720원 , 가산세 53 , 964 , 839원 , 합계 191 , 836 , 559원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
하 같다 ) ,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27 , 056 , 550원에 대해서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 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서 ,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의 경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 · 확정되며 ,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 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인바 ( 대법원 1993 . 10 . 8 . 선고 93누10521 판 결 등 참조 ) ,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27 , 056 , 550원은 원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0 . 2 . 10 . 부과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 피고가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 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이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 한 것으로서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가 2011 . 7 . 7 . 원고에게 1차 감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새로 납부서를 보낼 때 그때 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액수를 기재하여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 독촉장 에 의한 납부독촉 등 징수절차가 개시된 바도 없다 ) .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구 소득세법 ( 2009 . 12 . 31 .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88 조 제1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여재산 을 물리적으로 쪼개어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유상양도가 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님에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 2008 . 2 . 22 .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59조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 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비율적 규정을 두었는바 , 이로 인하여 부담부증여자로서는 항상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결과가 되고 , 결국 법률의 위임 취지 에 반하는 과다한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
( 2 ) 설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 부담부증여의 경 우에는 관념상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언제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 증여가액 ' 및 ' 당해 자산의 가액 ' 을 계산하여야 하고 ,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논리적 으로 증여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343 , 304 , 000 원이 되며 ,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171 , 528 , 000원이 되어 양도소득금액은 그 차액인 171 , 776 , 000원이 되어야 한다 .
( 3 ) 또한 , 피고는 당초 처분 당시나 그 뒤 1차 경정처분 및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도 가산세의 과세근거나 계산내역을 밝히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 1 ) 먼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자산 부분이 유상으 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부합되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 그 밖에 이를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6두7171 판 결 등 참조 ) .
( 2 ) 다음으로 , ' 증여가액 ' 에 관하여 본다 .
( 가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 증여가액 ' 이라 함은 통 상의 용례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10 . 1 . 1 .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라고 한다 ) 제60조 내지 제66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에 대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그러므로 ' 증여가액 ' 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항 )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 저당권 등이 설정 된 부동산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액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 .
( 나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출연 무렵 감정가액이 1개만이 존재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2008 . 2 . 29 .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에 정한 평가기간 내의 2이상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 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액 1 , 300 , 000 , 000원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른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343 , 304 , 000원을 초과하므로 ,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액은 1 , 300 , 000 , 000원이 된다 .
( 3 ) 세 번째로 ' 당해 자산의 가액 ' 에 관하여 본다 .
( 가 )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의 기초가 되는 ' 당해 자산의 가액 ' 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곧 부담부증여 당시 당해 증여자산 전부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뢰하기는 어렵 다 .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 부담부 증여에서 인수된 채무액은 대부분 당해 증여 자산 전체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증여자산 전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 므로 예컨대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의 기준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서는 채무액을 그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 당해 자 산의 가액 ' 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 된다 ( 대법원 2007 . 4 . 26 .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 .
( 나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해당 증여재산이 지정지역 안에 위치하여 실지거 래가액에 의해 당해 자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 그 인수된 채무액을 양도 당시 ' 당해 자산의 가액 ' 으로 인정함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 다 .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지정지역 안에 위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만일 이와 같은 경우까지도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이 사 건 각 토지의 가액으로 보게 된다면 ,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지정지역 안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또한 인수된 채무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는지에 상 관없이 , 항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구 소득세법 제88 조 제1항 후단 , 제96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 예컨대 ,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타에 이전하면 손쉽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 도록 하는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셈이 되어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 .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 당해 자산의 가액 ' 은 실제 거래가 액인 849 , 000 , 000원 , 양도 당시 ' 당해 자산의 가액 ' 은 인수된 채무액 1 , 300 , 000 , 000원으 로 봄이 상당하다 ( 2008 . 2 . 22 .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 조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산정에서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은 증여가액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 .
( 4 ) 다음으로 ,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본 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따를 때 양도가액은 " 양도 당시 ' 당해 자산 의 가액 ' 1 , 300 , 000 , 000원 X ( 채무액 1 , 300 , 000 , 000원 : 증여가액 1 , 300 , 000 , 000원 ) " 의 산식에 따라 1 , 300 , 000 , 000원이 되고 , 취득가액은 " 취득 당시 ' 당해 자산의 가액 ' 849 , 000 , 000원 X ( 채무액 1 , 300 , 000 , 000원 : 증여가액 1 , 300 , 000 , 000원 ) " 의 산식에 따 라 849 , 000 , 000원이 되는바 , 결국 이는 피고가 2차 조세심판원 결정 후에 한 2차 경정 처분에서 산정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일치하게 된다 . 따라서 이를 기초로 과세표 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5 ) 끝으로 , 가산세 부과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당 초처분 및 1차 · 2차 경정처분에 이르기까지 가산세의 상세근거와 계산내역을 밝히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이 전 가산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 가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를 밝 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4 . 1 . 2 . 원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13 , 265 , 108원 , 납 부불성실 가산세 40 , 699 , 731원의 합계 53 , 964 , 839원을 재차 부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 결국 적법하게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를 각하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이의 영
별지
관계 법령
제88조 (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 양도 "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 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 다 . ( 후략 )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 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 이하 " 실지거래가액 " 이라 한다 ) 에 의한다 .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 중략 )
7 .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 중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2008 . 2 . 22 .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9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 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제60조 ( 평가의 원칙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 여일 (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 중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 류 · 규모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후략 )
제61조 ( 부동산등의 평가 )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1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이하 " 개 별공시지가 " 라 한다 ) . 다만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제66조 (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 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1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후략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2008 . 2 . 29 .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49조 ( 평가의 원칙등 )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 이하 이 항에서 " 평가기간 " 이라 한다 ) 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공매 ( 이하 이 항에서 " 매매등 " 이라 한 다 )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 중략 )
1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 중략 )
2 . 당해 재산 (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 ) 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 이하 " 감정기관 " 이라 한다 ) 이 평가한 감정가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중략 )
가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63조 (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① 법 제66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중략 )
3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