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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13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 전부터 사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9:47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반지 하층 창문을 두드리고 깬 후,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고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창문과 방범 창살 등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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