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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0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13: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과 같은 F가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야 이 씨 발 새끼들 뭐냐.

씨 발 새끼들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사람 잘못 건드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이 던 다른 손님에게 “ 어이 영감. 씨 발. 밥이나 쳐 먹으세요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3:30 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E(37 세) 과 같은 소속의 경장 피해자 F(28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 이 씨 발 새끼들 아 그렇게 할 짓이 없냐.

안 가면 죽는다.

나이도 어린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에 따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갑자기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찬 뒤, 계속하여 같은 날 13:35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 야 너 F라고 했지.

너 씨 발. 나중에 죽여줄께.

너 거 애 미도 같이 죽여 줄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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