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선적 연안 통발 어선 C 공소장에는 6.67 톤, 연안 통발 어업 G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6.62 톤, 디젤 360 마력, FRP, 어선번호 : D, 옹진군 연안 통발 어업 E, 연안 복합 어업 F) 의 선주 겸 선장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 4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6. 06:25 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갑 죽도 동방 약 0.3 해리( 북 위 37도 12.8분, 동경 126도 27.1분, 154-6 해구) 해상에서 연안 통발 어구 규격( 입구 둘레 길이 140mm 이상 사용금지) 을 위반( 입구 둘레 길이 평균 380mm , 240mm 위반) 한 연안 통발 어구 60개를 사용하여 민꽃게 약 0.5kg , 소라 약 3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압수 목록, 입구 둘레 길이 계측 표,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선적 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수산업 법 (2016. 12. 2. 법률 제 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