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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0 2015고정63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11:0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수입기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이 집행관과 함께 와서 민사 가처분 결정 집행을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집행관, 다른 채권 관계자 및 피고인 업체 직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기계 다 치웠다, 사기꾼 새끼, 야 이 개 자슥아, 어 니 기계가 씨 발 놈 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한 2015. 7. 27.에야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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