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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7나14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휴인건설 주식회사(이하 ‘휴인건설’이라 한다)는 2012. 6. 11. 원고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A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97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안전관리비 15,000,000원 기준 실비정산) 계약기간 : 2012. 6. 11.부터 준공시까지 1) 계약금액은 공급가액에서 6개 항목(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이하 ‘6개 항목’이라 한다

)을 공제한 금액의 84.65%에 해당하는 위 금액으로 위임받아 일괄 시공한다. - 변경 계약시 증감금액에 대하여서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 2) 원고는 낙찰된 공사전체의 시공권한을 가지고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완공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신고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 및 전체 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하자이행각서를 휴인건설에게 제출한다.

4)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일체 - 근로자들의 갑근세, 주민세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공사에 소요되는 기술자전부 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 - 준공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대관경비 일체

나. 그 후 발주청에 대한 공급가액이 1,208,260,364원에서 1,176,417,728원으로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대금이 973,447,54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1,07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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