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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3가단439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047,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7.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휴인건설 주식회사(이하 ‘휴인건설’이라 한다)는 2012. 6. 11. 원고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A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975,500,000원(부가세 별도, 안전관리비 1,500만 원 기준 실비정산) 계약금액은 공급가액에서 6개항목(산재, 고용, 노인, 건강, 연금, 퇴직)을 공제한 금액의 84.65%에 해당하는 위 금액으로 위임받아 일괄 시공한다.

변경 계약시 증감금액에 대하여서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공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일체. 근로자들의 갑근세, 주민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공사에 소요되는 기술자전부)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 준공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대관경비 일체. 나.

그 후 최종적으로 공사비가 973,447,548원(부가세 별도)으로 축소되었고, 안전관리비를 제외하면 이 사건 공사비 총액이 1,070,792,302원(부가세 포함, 원 미만 버림)으로 변경되었다.

다. 휴인건설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700,733,100원을 지급하고, 하청업자에게 직접 374,640,378원을 지급하여 합계 1,075,373,478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는 2014. 12. 30. 휴인건설을 흡수합병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휴인건설은 안전관리비 1,5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비 총액 1,085,792,302원에서 기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075,373,478원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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