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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251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6쪽 15줄 이하 “2) 각종 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등 공제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각종 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등 공제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대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통틀어 ‘보험료 등’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계약내역서에 책정된 ‘안전관리비’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인 ‘안전관리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계약내역서상 ‘안전관리비’의 금액이 직접공사비의 1.86%로 계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안전관리비’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만 한다) 제30조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인다

]를 실제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그 납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보험료 등의 합계액 58,696,200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정산대상 범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문에는 이 사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9,106,8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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