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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18가단1322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783,873원 및 그 중 4,986,309원에...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G은 2016. 1. 18. 망 E(이하, 망인)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 2017.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8. 17. 망인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이 2018. 7. 27. 기준 원금 4,986,309원 및 이자 합계 7,783,8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7. 7. 17. 사망하여 피고 B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B는 2019. 7. 1.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12. 2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30520)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7,783,873원 및 그 중 원금 4,986,30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하여 사해행위 청구원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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