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25,903,866원 및 그 중 19,57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조합는 2010. 7. 14. 망 E(2017. 4.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대출한도 140,000,000원, 대출만기 2017. 4. 14.로 정하여 실행한 사실, 원고는 2017. 9. 14. F조합로부터 망인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망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망인은 위 대출원리금의 변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5. 15. 현재 원고는 대출원리금 합계 60,442,355원 및 그 중 원금 45,668,3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한편, 망인은 2017. 4.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는 사실, 피고들은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142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3/7지분, 피고 C, D는 각 2/7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B는 위 대출금 중 25,903,866원(= 60,442,355원 × 3/7 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19,572,144원(= 원금 45,668,336원 × 3/7 지분)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9. 22.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 D는 각 17,269,244원(= 60,442,355원 × 2/7 지분)과 그 중 13,048,096원(= 원금 45,668,336원 × 2/7 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