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44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는 원고에게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3.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8,000,000원을 이자율 연 20.40%, 대출기간 48개월, 지연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망인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7.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2015. 7. 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이하 ‘이 사건 원리금’이라 한다)은 합계 18,593,924원(원금 17,730,097원 이자 808,856원 지연배상금 54,971원)이다.

다. 망인은 2015. 8. 31.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부모인 피고 및 B가 있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2분의 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및 B는 원고에게 각 9,296,962원(이 사건 원리금 18,593,924원 × 법정상속분 1/2) 및 그 중 각 8,865,048원(원금 17,730,097원 × 법정상속분 1/2)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채무에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15느단1738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5. 2. 위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및 B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