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5 2015가단2070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8,962원 및 그중 20,626,720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