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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18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72,089원 및 그중 60,110,52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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