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1 2019가단8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0,745원과 그중 32,054,854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0,745원과 그중 32,054,854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