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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7452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107,100원 및 그중 228,043,968원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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