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3 2017가단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그중
가.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그중
가.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