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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6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5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그날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 C(31 세) 의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공막 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등, 피고인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음주 운전 벌금 1회뿐인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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