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6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02:3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 잭 다니엘’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단 2943, 2017 고단 2130( 병합) 판결 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 209 판결 문, 판결 확정일 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동종 ㆍ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어 잘못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찢어지게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된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