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02:3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 잭 다니엘’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단 2943, 2017 고단 2130( 병합) 판결 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 209 판결 문, 판결 확정일 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동종 ㆍ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어 잘못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찢어지게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된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