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
C는 부천시 E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902동 동대표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914동 동 대표인 피해자 F(55 세) 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결의 없이 위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경비원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7.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장소에서 피해 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I 소재 J을 찾아 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피해 자가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8. 11:40 경 위 J 우체국 물류 지원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료 직원 약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그 곳 소장 K와 지부장 등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피고인 C는 ‘F 은 현재 입주자 대표로 있는 E에서 동대표로서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임을 시켰고, 해임 선거를 할 때 F이 투표 참관을 하고 있는 입주자인 어르신에게 소리를 질러 이로 인한 충격으로 노인이 며칠을 앓아누웠다.
F이 동대표로 근무를 하면서 경비원들을 이동시키고 부당하게 면직을 시키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면서 ‘ 소장님 사모님이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소장님 직원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관두라고 해라.
’ 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면서 ‘ 직속 상관이니까 제재를 해 달라.’ 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