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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정1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G 아파트 104동 동대표였던 자로서, 피해자 G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G 선관위’ 라 한다) 위원들이 ‘ 동대표회장 해임을 위한 투표 ’라고 기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된 투표 안내문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 동대표회장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로 문구를 수정하여 재배포하려고 하자, G 선관위에서 전임 동대표 회장인 H의 해임을 막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문구를 수정한 위 투표 안내문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의 관리사무소 여직원 3명에게 위와 같이 문구가 수정된 투표 안내문을 폐기 하라고 지시하여 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 던 ‘ 투표 안내문’ 을 폐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G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 선거관리위원 회의자료

1. 각 투표 안내문

1. 각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관리사무소 여직원들이 피고인 지시가 아닌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투표 안내문을 폐기하였으므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고, 설령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 또는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동대표였던 피고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여직원들이 투표 안내문을 폐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폐기에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투표 안내문을 수정한 것이 부정선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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