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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3 2012노2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며,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099%)도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약 700m 정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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