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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노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도로 교통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 죄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충격이 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아무런 비 산물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수리해 줄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는 취지로 먼저 운전해 간 것으로 이해하고 피고인 차량이 사라진 방향으로 뒤따라갔고 실제 부근 정비소까지만 피해 차량을 운행한 점, ③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차량을 따라간 것이지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것은 아니라서 빠른 속도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피해 차량의 운행으로 교통상 위험이 야기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로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가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곧바로 추격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자 바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점, ⑤ 피고인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교통사고 자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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