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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42757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판매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 상품(통합 나이에 딱 맞는 CI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보험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양안 고도근시로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약 40년 동안 안경을 착용하여 온 상태로서 교정시력 양안 각 1.0이었다. 라.

피고는 2016. 2. 20.경 안산시 소재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에서 안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 초로백내장, 상세불명의 조절의 장애 진단을 받았고(당시 교정 시력은 우안 0.7, 좌안 0.8) 그 치료를 위하여 2016. 4. 5.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우안 초음파 유화성 백내장 제거술 및 후방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다음날 좌안에 대하여 동일한 수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다.

마. 위 수술 시행 후인 2016. 4. 16. 피고의 시력은 양안 각 1.0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력이 회복되었다.

바. 피고는 위 초로백내장 치료와 관련하여 2016. 4.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손실의료비보장특약에 기하여 2,252,244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309,78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사용된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비 1,942,372원에 대하여는 이는 위 특약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시술은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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