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판매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 상품(통합 나이에 딱 맞는 CI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보험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양안 고도근시로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약 40년 동안 안경을 착용하여 온 상태로서 교정시력 양안 각 1.0이었다. 라.
피고는 2016. 2. 20.경 안산시 소재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에서 안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 초로백내장, 상세불명의 조절의 장애 진단을 받았고(당시 교정 시력은 우안 0.7, 좌안 0.8) 그 치료를 위하여 2016. 4. 5.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우안 초음파 유화성 백내장 제거술 및 후방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다음날 좌안에 대하여 동일한 수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다.
마. 위 수술 시행 후인 2016. 4. 16. 피고의 시력은 양안 각 1.0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력이 회복되었다.
바. 피고는 위 초로백내장 치료와 관련하여 2016. 4.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손실의료비보장특약에 기하여 2,252,244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309,78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사용된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비 1,942,372원에 대하여는 이는 위 특약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시술은 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