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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729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대한주택정비연구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작성 2009년 증서 제568호, 제569호, 제570호, 제571호, 제572호 약속어음금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수원시 팔달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용역업무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용역대금채권 중 616,458,50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336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2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 이주 및 철거자문에 관한 업무, 착공ㆍ분양 승인 및 분양관리업무, 사용검사 및 입주 업무, 조합청산 업무 등을 소외 회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 D(상호 : E, 이하 ‘E’이라 한다), 피고는 2011. 11. 28. 피고 조합의 2011. 11. 27.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3자간 업무대행 용역계약(용역대금 : 187,120,000원, 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목적 및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병(피고)”이 추진하는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일체 업무를 “갑(소외 회사)”이 수행하여야 하나, 업무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소외 회사)”과 “병(피고)”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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