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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8 2014가단37837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피고 기주씨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지엘기획)는 재개발 수주 및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라 한다)는 부천시 소사구 B 일대 토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며, 피고 기주씨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 1) 원고는 2011. 11. 14.경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용역명: A 주택재개발 임시총회서면결의서 징구업무 용역기간: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11월 28일까지 ② 제3조(용역금액 및 대금지불방법

1. “갑(피고 추진위를 가리킨다)”이 “병(원고를 가리킨다)”에게 업무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용역금액은 일금일천오백칠십오만원정(\15,750,000)으로 하되 실비로 정산한다

(VAT는 별도). 2. 용역비는 “병”이 청구한 금액을 정산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되 “갑”이 지급하는 용역비의 총액은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정산기준일은 용역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4. “갑”과 “을(피고 회사를 가리킨다)”이 협의하여 용역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용역금액 및 대금 지불방법은 제3조 제2항 및 제3조 제3항에 따른다.

5. 용역금액의 조달은 “갑”이 “을”에게 자금대여 요청을 하고 “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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