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20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1:4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