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1. 01:4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