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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8. 00:1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소재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8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던 차량이 서행을 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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