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서울우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석사로터리 방면에서 호반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646,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계속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부영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호반체육관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G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0세)에게 각각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