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가. 피고인은 2013. 2.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89에 있는 ‘복음병원’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곡고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03,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NF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55,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