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2. 7.경까지 농지인 서울 서초구 B 답 2,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0㎡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철재류 등을 적치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 단 농지법 제2조는,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제7호)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0. 10. 7.경부터 자동차중장비기술학원의 부지로, 1985. 9. 17.경부터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각 사용되어 오다가 2004년경부터 재활용수집처리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그 지상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330㎡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창호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330㎡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