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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212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양주시 B 외 2필지 3,065㎡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2012. 2. 중순경 야구연습장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 제2조는,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제7호)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母)인 C은 1988년경부터 1989년경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양주시 B 답 2,325㎡, D 답 621㎡, E 답 119㎡ 를 매수하였고, 1992. 10. 8. 농지전용신고를 한 다음 1993년경부터 위 각 토지상에 양돈축사를 건축하고 위 각 토지를 축사용지로 사용해온 사실, 위 축사는 철파이프, 양철지붕, 시멘트 벽, 시멘트 바닥으로 이루어졌던 사실, 축사를 건축한 이후에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사실, 그런데 2012년경 구제역으로 위 양돈축사에서 기르던 돼지를 살처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양돈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연습장을 설치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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