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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80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농지인 남양주시 D 답 826㎡, E 답 2,27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종회의 총무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인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20.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B로부터 임차하여 그 중 약 2,300㎡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고물을 적재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검증조서의 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증 제9호증의 1 내지 10, 증 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H가 늦어도 2005년 봄경에는 기존에 농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면을 돋우고 잡석을 까는 등 정지작업을 하고, 그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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