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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23 2019가단25335 (1)
어음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C, D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2매의 약속어음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한 사실, 위 2매의 약속어음은 C과 D에게 배서양도된 사실, 배서가 연속된 위 약속어음을 원고가 최종소지인이 되어 소지하다가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등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액면금 합계 42,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8.부터, 나머지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4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과 피고의 답변 취지에 비추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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