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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10 2019가단2533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D에 대하여는 2019. 10. 28.자로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4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만 변론을 분리하여 선고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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