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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4 2014가단9496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9.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을 운영하던 원고가 2014. 1. 21. 액면금액 40,000,000원, 지급기일 2014. 3. 13.인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D,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할인의뢰를 하면서 교부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원고에게 교부하지는 않은 채, 2014. 3. 초경 자신의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를 배서ㆍ양도한 사실, 이어 이 사건 약속어음은 다시 배서ㆍ양도되어 한일산업 주식회사가 그 최종소지인이 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금 40,000,000원은 위 지급기일 이후 원고가 입금해 둔 사고(피사취)신고담보금으로 위 최종소지인인 한일산업 주식회사에게 지급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518호, 인천지방법원 2014노4623호, 대법원 2015도5577호)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40,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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