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삼성디지탈프라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토곡교차로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뒷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59,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17:50경 부산 수영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 경위 및 음주운전 등을 물어보던 부산연제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언제 교통사고를 냈노, 미친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 전에 마시던 물병을 던지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재차 우측 손으로 그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8. 18:4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과 관련하여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