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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영점일삼영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 앞길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소천메기탕 앞길까지 약 500m 가량을 번호판 없는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 00:2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을 경유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소천메기탕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C 업주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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