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59』 피고인은 2014. 7. 하순 18: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입구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0g을 C에게 현금 54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015고단591』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최신망미아파트 앞 삼거리를 배산역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33,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83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