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3:2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민성한의원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망미주공아파트 쪽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왕복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점멸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음날 03:32경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부산 F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 사고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