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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15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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