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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7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가족 및 친족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손괴된 재물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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