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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노2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20여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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