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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74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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